2026.03.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사나 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퇴직 후 바로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취업 예외 규정의 제한
현재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기관에 취업할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특정 조건의 변호사에 대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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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변경 후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한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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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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