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유산 수리의 목적과 원칙을 '원형보존'에서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바꿔 「국가유산기본법」 취지에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이 '원형보존'에서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바뀌어요
제1조 목적 규정이 국가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계승한다는 표현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회복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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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해 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 규정
변경 후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 규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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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유산 수리 현장과 관련 업체는 개정된 원칙에 맞춰 즉시 실무를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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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형보존
국가유산을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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