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가 지켜야 할 구체적 업무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과 과태료로 다스리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조리사·영양사가 지켜야 할 구체적 기준 신설
조리사는 조리업무 위생·안전 기준과 급식설비·기구 위생·안전 기준을, 영양사는 구매식품 검수·관리, 급식시설 위생,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 영양지도·식품위생교육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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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조리사) 제3항·제4항
변경 전
조리사가 지켜야 할 구체적 업무 기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조리업무 위생·안전 기준, 급식설비·기구 위생·안전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관계 기관장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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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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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법에 명확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처벌 기준이 너무 애매하면 이 원칙에 어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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