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리사 및 영양사의 준수사항 명문화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업무 규칙(식품 관리, 소독, 운영일지 작성 등)을 법에 명확하게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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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조리사)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조리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집단급식소 조리사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식품 사용 제한, 기구 소독,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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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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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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