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송 시 현금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담보 제공 방식의 특례 마련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 등을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현금(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도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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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보전처분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기금은 제28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전처분을 위한 담보제공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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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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