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구상권 청구 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담보 제공 방식의 특례 마련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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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기금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적용 시점 주의
부칙에 따라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 '지급확약서'를 통한 담보 제공은 법이 공포된 이후에 새로 진행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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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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