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한미 양국 간의 범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테러 등 강력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양국 간 실시간 범죄정보 교환 기반 마련
한미 양국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성명, 지문, 범죄경력 등 '형사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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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미 양국 간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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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
형사개인정보의 목적 달성 시 즉각 파기해야 하며,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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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개인정보
성명, 지문, 범죄경력자료 등 형사 사건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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