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한미 양국 간의 범죄 정보 교환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범죄 예방을 위한 한미 정보 공유
성명, 지문, 범죄경력 등 '이행정보'를 정의하고, 경찰청장과 미국 FBI 국장이 협정 이행의 담당자가 되어 양국 간 효율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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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명, 지문, 범죄경력자료 등을 ‘이행정보’로 정의하고, 한국의 경찰청장과 미국의 FBI 국장을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담당자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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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양국 간 법체계 차이로 지연되어 온 협정을 신속히 이행하여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지위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익을 조화롭게 도_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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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정보
성명, 지문, 범죄경력자료 등 협정 이행을 위해 주고받는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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