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력공급의 공공성 강화
섬이나 산간 지역 등 전기 공급이 어려운 곳에 필요한 비용을 전량 지원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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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4항
변경 전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운영결손액'이라 정의하고, 이 운영결손액을 지원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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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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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결손액
전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체 비용 중에서 사용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충당되지 못해 부족하게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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