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발의 ·
상장법인이 분기배당뿐만 아니라 매월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 주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돕는 법안이에요.
배당 방식의 다양화
현재는 상장법인이 분기별로 배당을 하는 '분기배당'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매월 배당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여 주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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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12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상장법인이 3, 6,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결의하여 금전으로 배당하는 '분기배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포함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수시배당'으로 명칭과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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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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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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