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연 3~4회로 제한됐던 상장회사의 분기배당을 시기 제한 없는 '수시배당'으로 바꿔 주주환원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확대
지금은 연 3~4회(분기별)로 제한된 배당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시배당'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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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12제1항
변경 전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금전 배당(분기배당)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사업연도 중 정해진 시기 제한 없이 이사회 결의로 금전 배당(수시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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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분기배당(연 3~4회)만 가능하고, 시행 이후부터 수시배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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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가능이익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자본금, 준비금 등을 뺀 뒤 남아서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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