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방·냉방·산업공정에 쓰이는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태양열·지열 등 재생열 사용을 늘려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열에너지 국가계획 수립
열에너지 관리와 탈탄소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우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해요(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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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열에너지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나 연도별 실행계획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국가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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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시기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기존 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법 통과 후 별도 부칙에서 시행일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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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지열, 수열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열이나, 산업시설·발전소·데이터센터 등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다시 활용하는 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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