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과 청정열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 및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와 연료공급자가 3년마다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목표를 앞당기려는 사업자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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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열공급사업자 등의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나 지원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3년마다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발적 목표 달성 시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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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열에너지기본법'이 먼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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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탄소화
에너지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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