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발의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광고 외에 인터넷·모바일 등 전기통신 광고와 디지털 옥외광고물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광고 판매 범위 확대
기존에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면 금지행위였는데, 앞으로는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와 디지털 옥외광고물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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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어요.
변경 후
금지되는 광고 판매 범위를 가목~라목으로 나누어, 방송광고(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뿐 아니라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전기통신기본법),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광고물(옥외광고물법)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했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전기통신 광고와 디지털 옥외광고물도 판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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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니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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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를 대신해서 방송광고를 판매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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