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방송과 통신 매체가 융합되는 환경에 맞춰, 광고판매대행사가 옥외광고나 신문 등 다양한 매체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광고 판매 범위의 확대
현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에 따른 광고 외에는 팔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옥외광고, 신문, 정기간행물(잡지 등) 광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규제의 벽을 낮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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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방송광고 외의 광고(옥외광고, 신문, 정기간행물 등)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옥외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에 의한 광고는 금지되는 '방송광고 외의 광고' 범위에서 제외되어 판매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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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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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크로스미디어(cross-media)
TV, 인터넷, 모바일 등 서로 다른 매체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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