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발의 ·
학교시설의 개방·운영, 안전·유지관리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교육감이 세운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시설 관련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추가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사업 목록(제2조제1항)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새로 넣어요. 이제 이런 사업도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처럼 지방공기업법의 틀 안에서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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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등 12가지 사업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13호로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추가되고, 이 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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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려는 취지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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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해요. 예를 들어 상수도 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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