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
학교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거나 노후화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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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현재는 교육시설 관련 사업이 법적 적용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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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경영하는 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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