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제출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
정부광고를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세금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부광고주의 정보공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매체 정보 의무적 확인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짜뉴스 확산 매체 등에 대해서도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정부광고주가 매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임.
끝으로, 정부광고 제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ㆍ제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홍보매체 선정)
제6조의2(정부광고의 일시중단)
제6조의3(집행내역 공개)
제7조(자료 요청)
제13조(시정조치 요구)
제15조(정부광고 집행 및 관리지침)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