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K-콘텐츠 제작 현장 종사자의 노동환경 보호와 노사정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에요
문화산업종사자 정의 신설
문화산업에서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문화산업종사자'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22호로 '문화산업종사자'의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산업종사자
문화산업 분야에서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