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으로 넘기면서 그 비용을 지방소비세로 보전해주는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 비용 보전 기한 연장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사업(전환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지방소비세를 통해 보전해주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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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변경 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효력 종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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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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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지방세로, 지방재정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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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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