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때 받는 지방소비세 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방소비세로 보전해 주는 제도를 유지하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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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변경 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변경 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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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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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금으로, 지역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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