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발의 ·
이스포츠 종주국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과 이를 운영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 설립
국가가 이스포츠의 교류·보급·홍보·전시 등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법인으로 설립해요.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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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의 설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이스포츠 교류·보급·홍보·전시를 위해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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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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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기록이나 승부를 겨루는 경기와 그 부대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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