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발의 ·
스토킹·성폭력 가해자가 소송 등을 핑계로 피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열람·교부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피해아동·청소년 등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특정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이나 교부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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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세대원이 아니어도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해요(신설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토킹·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이 가해자를 대상자로 지정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또는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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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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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 정보를 담은 서류로, 등본은 세대 전체, 초본은 개인의 주소 등 정보를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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