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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ㆍ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ㆍ희화화하였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적 역사로서, 이를 부인하거나 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