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뿐 아니라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도 함께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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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목: 허위사실 유포 금지)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목: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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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인·비방·왜곡·날조
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비방은 헐뜯는 것, 왜곡은 사실을 다르게 바꾸는 것, 날조는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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