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발의 ·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특히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을 하는 단체, 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인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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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유족회가 아닌 자는 유사 명칭을 쓸 수 없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고,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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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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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 법인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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