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신고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희생자 유족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입양신고 대상 확대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분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도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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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변경 전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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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양신고 특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입양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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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상 양친자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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