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과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점검 가능
지금까지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시정요구 이행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채택되지 않아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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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나 기관의 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를 점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기존 제5항은 국회가 처리결과보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 후 제6항으로 옮겨져요)
변경 후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기관의 처리결과 보고를 점검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조사 결과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기관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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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국회입법조사처의 점검 제도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실시하는 국정감사나 조사부터 적용되고, 이미 끝난 과거 감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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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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