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남기도록, 상임위원회가 2년마다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활동보고서 신설
상임위원회가 자신이 맡은 직무 수행 내용을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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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변경 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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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겨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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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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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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