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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ㆍ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고용안정 조치를 넘어, 주된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