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에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포함시키고,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지정 해제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계획에 산업구조 전환 전략 추가
시·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때 세우는 계획에, 주된 산업의 고도화나 신산업 육성 같은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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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산업위기지역계획 포함사항)
변경 전
계획에는 신청대상 지역, 지정 필요성, 필요한 지원 사항, 자체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주된 산업의 고도화나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제2호의2)을 새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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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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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이 침체돼 지역경제가 크게 나빠진 지역으로, 정부가 특별히 지정해 지원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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