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차량 소유자가 비식별 처리 없이 CCTV 원본 영상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상주차장 CCTV 원본 열람 허용
노상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 소유자가 요청할 때 관리자가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서 CCTV 영상 원본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해요. 다만 사본을 주는 것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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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3항·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노상주차장 사고 관련 영상 열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고 차량 소유자가 요청하면 사고 관련 범위에서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하게 할 수 있고, 소유자 확인·열람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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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적용돼요.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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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흔히 CCTV라고 부르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계속 촬영하는 카메라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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