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차장 내 접촉사고 시 피해자가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접촉사고 확인을 위한 영상 열람권 부여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서 내 차가 부딪혔을 때, 피해 차량 소유자가 사고 원인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영상정보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가 훼손되어 사고 원인 및 사고 상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 한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원본을 그대로 열람(사본의 제공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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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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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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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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