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발의 ·
재외공관이 세우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국회 보고서에도 그 추진실적을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에요
재외공관 활동계획, 외교부가 평가하도록 명시
재외공관의 장이 매년 세우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의 내용과 결과를 외교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뿐 아니라, 그 활동계획 자체를 평가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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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외공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활동계획'이라는 용어로 정의해 이후 조문에서 사용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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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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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해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외국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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