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외교 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외교 성과 평가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체계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매년 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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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함
변경 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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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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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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