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금융기관에 후원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도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기관에 요청 가능한 정보 확대
지금까지 후원회는 금융기관에 후원인의 성명과 연락처만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년월일과 주소도 함께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 정보를 후원회 실무자가 후원인에게 따로 연락해서 받아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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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3항
변경 전
후원회는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변경 후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추가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소급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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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자금영수증
후원회가 후원금을 받았을 때 후원인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로, 세액공제를 받을 때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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