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로 정치 후원을 할 때도 후원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시 정보 확인 가능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정치 후원금이 입금될 경우에도 후원회가 회계 처리를 위해 해당 업체에 입금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3항
변경 전
후원회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해요.
변경 후
후원회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들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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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업자
카카오페이, 토스페이와 같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금융 거래를 중개하거나 제공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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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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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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