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51년 단양 곡계굴에서 미군 공중공격으로 희생된 민간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이 목적
1951년 단양 곡계굴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별도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하여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관련 정보 부족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일과 소급 적용 여부는 추후 확정될 부칙을 확인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나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의 진실을 조사해 밝히는 국가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