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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3(모집자의 책무)
제3조의3(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