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모집자의 책무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모집자의 인권 보호 책무 신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람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모집하지 않고, 특정 국가·지역·인종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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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모집자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모집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모집하지 않고, 특정 국가·지역·인종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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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없어서,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모집 활동부터 새 책무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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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모집자
불우이웃돕기, 재난 구호 등 공익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품을 모으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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