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간소화, 각종 규제 완화, 재정·인력 지원, 특구 제도 등을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한 독립 법률 제정
그동안 기본법 등에 산발적으로만 있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 근거를 한데 모아, 소규모 시설도 포함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법률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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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 근거 (안 제1조·제2조)
변경 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법률이 없고, 관련 규정은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돼요.
변경 후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소규모를 포함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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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확실하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도 적용되는지가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시행 시기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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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계통영향평가
새로운 시설이 전력망(전기가 흐르는 체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미리 살펴보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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