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시설 세금 감면 3년 연장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쓰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노인복지시설로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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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변경 후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그 외 감면 내용과 요건은 기존과 동일)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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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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