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교육 활동이나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법적 소음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및 놀이 활동 소음의 예외 인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소리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함.
변경 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리는 이 법에 따른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
기계, 기구, 시설 또는 물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