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어린이집·학교의 교육활동 소리와 어린이공원·놀이시설의 놀이 소리는 경범죄(인근소란)로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소음 예외 신설
어린이집 보육, 유치원·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나는 소리는 인근소란 경범죄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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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1호(인근소란 등)
변경 전
악기·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며, 별도의 예외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같은 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소리(가목)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으로 인한 소리(나목)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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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범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처럼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처벌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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