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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을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사업계약에 참여하는 대상기관의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우회하여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ㆍ중견 규모의 협력업체들을 노리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상기관 및 중소ㆍ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및 제1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