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확대
방위사업계약에 참여하며 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협력업체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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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제7호의2
변경 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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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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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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