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방첨단전략산업 전문기업 지정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첨단소재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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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의 지정ㆍ육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이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첨단소재 등 국방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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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첨단소재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미래 전장의 양상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국방 관련 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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