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위험한 어린이제품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온라인 쇼핑몰(사이버몰)이 활성화된 환경에 맞춰, 위험한 어린이제품이 게시된 사이버몰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 또는 삭제등의 권고)
변경 전
기존에는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만 수거·파기·수리·교환 등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 '삭제등'을 포함하여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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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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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 정보를 게시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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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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