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위험한 제품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단순히 제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 정보가 올라와 있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위험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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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품의 수거등 또는 삭제등의 권고 등)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 결함으로 위험이 예상될 때 사업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도 포함되며,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사이버몰에 게재된 제품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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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해외 제품 관련 용어를 통합하고 정보망에 포함되는 조치 범위를 넓혔어요.
권고나 명령에 불복할 때의 대상과 위반 시 처벌 규정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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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해요. (예: 오픈마켓, 배달 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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