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